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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체류 외국인 250만명 시대, 불법체류자 40만명 넘어서”

- 불법체류자 40% 비자면제 받은 사람
- 태국국적이 가장 많아(전체의 76.3%)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9/28 [20:46]

송석준 의원, “체류 외국인 250만명 시대, 불법체류자 40만명 넘어서”

- 불법체류자 40% 비자면제 받은 사람
- 태국국적이 가장 많아(전체의 76.3%)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4/09/28 [20:46]

 

▲ 송석준 의원     ©골든타임즈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2,507,584명)을 넘어선 가운데, 불법체류자 숫자도 40만명(423,675명, 2023년 말 기준)을 넘어섰다.

 

비율로는 17%인데 10명 중 2명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2021년 195만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말 기준 250만명을 넘어 최근 3년간 28%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방한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에 단속률은 10%를 밑돌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423,675명이 불법체류자였으나 실제로 단속된 인원은 39,038명으로 9.2% 수준이다.

그나마 코로나19가 한창때였던 2020~2022년 사이의 3%대의 단속률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지만 2017년 대비 단속인원이 2배나 증가(187명→357명)했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 관리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단속인원이 1/2 수준이었던 2017년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12.4%로 2023년 9.2%보다 오히려 높았다.

 

한편,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사증면제(B-1)이었다.

사증면제는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2023년 말 기준 전체 불법체류자 중 40%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단기방문(C-3) 20.5%, 비전문취업(E-9) 13.3%, 일반연수(D-4) 6.2%, 관광(B-2) 4.9%순이었다.

 

작년 이러한 사증면제를 받고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한 숫자는 19만4명이었는데, 국가별로는 타이가 14만5042명으로 전체 사증면제 불법체류자의 76.3%에 달했다.

 

다음으로 중국 1만4830명 7.8%, 카자흐스탄이 1만827명 5.7%, 러시아 7246명 3.8%, 말레이시아 2689명 1% 순이었다.

 

사증면제를 받고도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유는 사증면제 기간(3개월)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경제적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취업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증면제 입국자 중에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거나 반사회적 범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맺은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로 불법체류에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불법체류자 급증으로 사증면제 협정이 일시 정지됐고, 최근(2019년)에는 라이베리아가 사증면제 협정을 일시 정지당하기도 했다.

 

라이베리아인이 5인이 사기조직을 결성해 미군을 사칭, 블랙머니 수법으로 한국인을 속여 약 8억 원대 갈취(‘18.10.24.)하거나, 라이베리아인 국제사기단이 거액상속 미국 외교관을 사칭, 한국인 23명에게 약 14억 원을 가로챈 일(‘19.4.3.), 변색 화폐 반입 등 그린머니 사기로 큰돈을 벌수 있다고 한국인을 속여 7억 5천만 원을 가로채기도 하는 등(‘19.7.16.)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범죄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일련의 일로 2021년 9월부터는 사증면제 국가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실시하여 신청자가 입력한 인적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바탕으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입국불허 조치로 한국여행 보이콧 움직임까지 일었던 태국은 불법체류자 급증에도 아직까지 사증면제협정 일시 정지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었다.

법무부는 태국발 입국자들의 불만에도 전자여행허가의 심사기준은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송석준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체류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만,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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