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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지부, 근로계약서 위반 부당전보 강력규탄

성실교섭촉구 및 직장내갑질 규탄, 노동자·학생 결의대회
“노동 여건 개선 위해 투쟁···직장내 괴롭힘 인정 피해자 보호 촉구”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9/28 [13:41]

한경국립대지부, 근로계약서 위반 부당전보 강력규탄

성실교섭촉구 및 직장내갑질 규탄, 노동자·학생 결의대회
“노동 여건 개선 위해 투쟁···직장내 괴롭힘 인정 피해자 보호 촉구”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4/09/28 [13:41]

▲ 27일 한국노총 한경국립대지부가 한경국립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성실교섭촉구 및 직장내갑질 규탄, 노동자 및 학생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한경국립대지부(지부장 곽현미)는 27일 오후 1시 한경국립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성실교섭촉구 및 직장내갑질 규탄, 노동자 및 학생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조합은 “한경국립대는 최근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음에도 사건 처리에 있어 특정 가해자는 징계도 없이 비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그 어떤 보호없이 인사조치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한경국립대가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의 후속 조치에 대한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한경국립대학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교노동자에 대한 계약만료로 인한 재임용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2년이상 근무한 조교노동자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더"며 "이제는 근로계약서 위반까지 하면서 부당전보 등을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한경국립대학교지부 지부장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국립대학교 조교지부는 2021년 11월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지부로 가입했다. 이후 2022년 4월 교섭 분리 결정 이후 현재까지 총 14차례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위원장은 “한경국립대 조교지부가 설립된 지 4년이 되었고 지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서를 작성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현재까지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성실 교섭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경국립대학교는 이제라도 그동안 상처를 받았던 한경국립대학교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계약서 위반을 즉각 중단하고 투명경영과 함께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는 경영으로 보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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