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제정 – 김재동시의원에 감사패 증정시·도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 시민고충 해소 위한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광역시의회 전국 최초로 마을행정사 조례 통과로 행정사가 국민 편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전국 43만 행정사들의 마음을 담아 김재동시의원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였다.
김재동 시의원은 광역시의회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지난 2월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하는데 앞장선 바 있다.
대한행정사회 관계자(대외협력국장 김영숙)는 “조례를 통해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마을행정사를 위촉하여 행정과 관련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및 설명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행정사회는 인천광역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마을행정사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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