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희망택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희망택시는 버스 승강장에서 도보로 1km 이상 이동이 필요한 읍·면 지역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 자격을 기존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임산부와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고, 운수업체 적자 노선 폐지 및 운행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행 3회 이하 지역 주민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임산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월 2회(왕복)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까지 시내버스 요금 1,400원만 내면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3월 2일(월)부터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대상자 선정 심사를 거쳐 4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편익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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