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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조민환 | 기사입력 2020/12/31 [00:37]

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조민환 | 입력 : 2020/12/31 [00:37]

 

태백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내 시설물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을 공고했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12. 28.(월)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시의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 (클럽〓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되며, 노래 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상시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까지만 4인 이내 식사가 가능하며, 21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되고, 태백국민체육센터와 태백볼링장을 포함한 31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3일까지 전면 운영을 중단한다.

 

관내 박물관 등 문화 관람시설 6개소와 수질환경사업소 자연학습장도 현재 임시 휴관 중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별도 해제 시까지 2단계를 적용하고자 한다.”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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