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장수명 주택 활성화를 위한‘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건폐율·용적률 105%→110%완화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
최종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주택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수익성을 우선시한 건축이 주를 이루면서 주택의 내구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이는 주택 수명 단축, 주거 환경의 질 저하,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입주자의 생활 변화에 따라 구조 변경이 용이한 장수명 주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종성 의원은 “장수명 주택 보급 촉진을 목표로,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110%까지 완화하면 장수명 주택 인증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성남시 주거 환경을 한 단계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성남시 일반지역 뿐만 아니라 향후 장수명 주택 활성화를 위한 후속 정책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정비구역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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