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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구형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09:40]

증평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구형석 기자 | 입력 : 2024/04/30 [09:40]

▲ 증평군청


[골든타임즈=구형석 기자] 충북 증평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4만2762필지, 개별주택가격은 4204호다.

올해 증평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90%, 개별주택가격은 0.71% 소폭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으로 동결함에 따른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의 강보합으로 분석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소통과·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에 따라 올해부터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이 중단된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소통과·재무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은 군청 누리집 ⇒ 우측 상단 메뉴 ⇒ 분야별 정보 ⇒ 부동산/건축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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