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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기밀문서 “세월호 선장, 사고 2시간前 퇴선 건의했지만 묵살당해”:골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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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기밀문서 “세월호 선장, 사고 2시간前 퇴선 건의했지만 묵살당해”

- 강득구 의원, 15일(금)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 강득구 의원, “현직검사 발언 담긴 매우 구체적이고 새로운 증거”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3/15 [20:41]

기무사 기밀문서 “세월호 선장, 사고 2시간前 퇴선 건의했지만 묵살당해”

- 강득구 의원, 15일(금)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 강득구 의원, “현직검사 발언 담긴 매우 구체적이고 새로운 증거”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4/03/15 [20:41]

▲ 강득구 의원이 15일 세월호 선장, 사고 2시간前 퇴선 건의 묵살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세월호가 침몰하던 시점의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동거차도리 인근 해상에서 원인 미상의 급변침을 한 8시 48분으로부터 이미 2시간 이전에 당시 대체선장 이준석과 청해진해운이 사고발생 우려에 따른 정선과 승객 퇴선명령을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사고 발생 시점까지 청해진해운이 승객 퇴선 건의를 묵살했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 사찰과 故유병언 회장 검거작전에 깊숙이 개입했던 국군기무사령부(현 군군방첩사령부)가 2014년 4월 24일 작성한 대외비 문서에 기록돼 있다.

이 문서는 지금껏 한 번도 대중에 공개된 바 없으며, 세월호가 급변침하기 이전에 정선이나 퇴선명령을 논의했다는 정황 역시 참사 10주년을 앞둔 지금까지 한 번도 드러난 바 없다.

 

이에 따라 강득구 의원이 기무사의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밝힌 이같은 내용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확증되지 않은 채 가설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기무사 문건 1종을 공개했다.

 

2014년 4월 24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침몰선박 '세월호' 관련 이면동정 보고-1처 위기관리센터 주무보고 / 2처 7과 참고보고> 제하의 문건이다.

 

 

 



이 문건은 세월호의 침몰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참사 당일, 그것도 8시 48분 배가 쓰러지기 2시간 이전부터 '퇴선명령'에 관한 통화가 오갔다는 것이다. 문건은 ‘세월호 대체선장(이준석)은 사고발생 2시간 전부터 사고 시간에 이르기까지 본사 기술담당 박 이사(성명미상)와 장시간에 걸쳐서 휴대폰 통화를 했다’며 ‘이 때 세월호의 기계적 결함 등 문제에 대해 언급 하면서 본사 차원에서 조치(사고발생 우려에 따라 정선後 조기 승객 퇴선명령 등)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묵살 당한 이후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어 ‘선장은 승객에 대한 퇴선명령 시기를 놓치는 등 공황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문서에는 당시 인천항에서 활동하며 청해진해운과 업무상 교류가 깊던 인천지검 항만분실장(검사 황ㅇㅇ)의 발언 내용도 등장한다. 문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이 이준석 선장의 정선 및 퇴선 건의를 묵살한 것과 관련해 ‘인천지검 항만분실장(검사 황ㅇㅇ)은 '모든 선박회사가 그럴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해진의 경우도 선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선장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선장이 임의 판단하여 조치할 경우 선사로부터 차후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은 우선적으로 본사에 전화하여 지시를 받고 조치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선장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조치해주지 않았고, 퇴선 명령조치 시간을 놓치고 직원들과 탈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문서엔 이 대목과 관련해 ‘*인천지검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함.’이라는 첨언도 달려있다.

 

인천지검은 공개된 문서에도 적시돼 있듯, 이 문서 작성 시점에 청해진해운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중인 현직검사가, 세월호 사고 이전에 퇴선 건의가 있었고 이것이 묵살된 팩트에 대해 발언하고 해석까지 내놓은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새로운 증거”라고 지적한 뒤 “아울러 이 문건은 당시 기무사령부의 1처 위기관리센터에 정식으로 보고된 문서이기도 하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조직 특성상, 이렇게 구체적인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고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세월호의 침몰과 관련한 두번째 내용은 사고 10여일 전에도 세월호 선장(정식 선장인 신 모씨로 추정됨)이 인천지검 항만분실장에게 선박의 '기울림' 등 이상을 털어놨고, 이에 인천지검 항만분실장이 청해진해운에 조치를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세월호가 사고 이전부터 배에 이상이 있었다는 내용은 일부 언론과 특조위 등 조사에서도 확인된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낡고 위험한 배를 운항해왔다는 것과, 참사 당일에 임박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정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반드시 이들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 수사당국의 강제조사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이 문건은 기무사령부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지금껏 언론이나 대중엔 공개되지 않았으며, 사참위는 문건과 관련된 기무사 요원의 의견 청취 외엔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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