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즈=김정아 기자] 울산시는 11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시 지명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명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복로터리 교통체계구간 개선에 따른 ‘신복교차로’ 1개소와 지명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구·군 지명위원회에서 보고된 자연·인공 지명 27개소 등 모두 28건을 대상으로 심의한다.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명은 30일의 재심의 청구기간을 가진 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며 국가기본도에 등재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로시설물의 명칭은 시설물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며 자연·인공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성과 함께 현지에서 전승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도 중요하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명 제정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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