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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기자회견서 밝혀

○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 조성
○ 학습권 보장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 실시
-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 시행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
- 법률지원단 구성 대응,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 신설
○ 임테희 교육감, “종합 대책을 처방 적 차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8/17 [04:09]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기자회견서 밝혀

○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 조성
○ 학습권 보장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 실시
-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 시행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
- 법률지원단 구성 대응,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 신설
○ 임테희 교육감, “종합 대책을 처방 적 차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3/08/17 [04:09]

▲ 16일, 인태희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밝히고 있다.  © 골든타임즈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임태희 교육감이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임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은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대응 ▲교원 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 확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 및 녹음·녹화 시설 갖춘 상담실 구축 등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임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내일 개최된다”며 “그에 앞서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말씀드리겠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미 준비된 정책은 2학기부터 지체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며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 실시로 학습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하겠다”면서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교원 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을 신설토록 하겠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 행정, 법률, 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직위해제 등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해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담 체계 정비와 함께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구축하겠다”며 “교사의 개인별 전화번호는 일절 비공개하며, 근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특히 “현재 6개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해 촘촘하고 근접성 있는 현장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저경력 교사 지원과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면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교육부에도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임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하겠다”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도 즉시 정비를 요청해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하고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개선을 위해 나이스 활용 사안 처리, 수업 경감 등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추진과 함께 분리 교육을 위한 학생 전담 인력 증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저경력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협력교사 추가 배치도 교육부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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