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다. 황소제, 박상영, 이은채, 오현주, 왕정훈 등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게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조례 관련 건의사항과 자동차정비업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과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게 되어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제302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 공동발의로 제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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