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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탄소중립' 위해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협력

4일 서울시 교육청과'학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조규원 기자 | 기사입력 2023/05/04 [12:57]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탄소중립' 위해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협력

4일 서울시 교육청과'학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조규원 기자 | 입력 : 2023/05/04 [12:57]

▲ 서울시청 전경


[골든타임즈=조규원 기자] 서울시는 학교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에서 서울시 교육청과'학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과 박상근 서울시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이 참석한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의 비중이 약 68.7%이며, 이 중 학교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공공건물 배출량의 25%로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학교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가스열펌프(GHP) 설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교육청이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하거나 냉・난방기 등 주요시설을 교체할 때 에너지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상담) 및 사후 모니터링(효과분석)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76개 학교가 개축 및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으며, 매년 150~250개 학교가 주요시설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학교 건물 개축, 리모델링 시 냉・난방설비에 지열 등 효율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고,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열은 지하를 구성하는 토양, 암반, 지하수가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평균15℃)를 이용해 건물 냉․난방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냉・난방설비 대비 30% 이상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은 ’24.1.27.까지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학교 냉・난방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협조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교육 분야도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2022.6.30.)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인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질소산화물 15ppm, 일산화탄소 90ppm, 총탄화수소 90ppm) 이내로 대폭 감소한다.

환경교육법 개정(’23.3.1.시행)으로 초,중,고교 환경교육 의무화로 환경교육을 위한 기초환경교육센터와 연계 협력하고 학생 대상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홍보) 등을 시행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학교 건물은 서울지역 공공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서울시는 이번 교육청과의 협약으로 학교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학생들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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