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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

조규원 기자 | 기사입력 2022/12/30 [11:09]

기획재정부,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

조규원 기자 | 입력 : 2022/12/30 [11:09]

▲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기획재정부는 12. 30일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했다.

이는‘23.1.1일부터‘24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의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상승(1,625.81원/SDR → 1,663.17원/SDR)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1억원에서 83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1억원에서 2.2억원으로 높아지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4억원에서 249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5억원에서 6.7억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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