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정자산 “이중 임대”◦ 공공용재산 임차 장애인, “전과자·경제궁핍자”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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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가 임대(차)계약으로 개인에게 임대한 행정자산(공공용 재산,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를 발부, 하나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임대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임대에 앞서 국유재산(유·무상) 사용허가서를 발행해 사용토록 해야 할 행정자산을 부동산 임대(차)계약으로 임대하는 행정 착오를 일삼아온 것으로도 밝혀졌다.
더욱이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에 수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한국도로공사가 ‘해당용지 매각절차 진행’을 이유로 재임대를 거부했다.
이어 일정 기간이 지나자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로 고발해 고액의 벌금 발생 및 전과자 전락 등 불합리한 상황도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2017년 11월 28일 이후 현재(2022년 9월)까지 해당용지가 온라인 공매시스템에 매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군포지사가 재임대 불가 이유로 밝힌 「용지 매각 절차 진행」은 ‘사회적·윤리적 책임실천으로 사람중심의 지속가능 경영 실현’을 윤리경연 비전으로 한 한국도로공사가 윤리경영 비전에 상반되는 임차인을 내쫓기 위해 펼진 치졸한 술수였다는 비난이다.
이렇듯 폐도로 용지를 임차해 사용하는 중에 지속해서 악재가 발생, 수억 원의 자산을 투입한 사업마저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지리멸렬해져 임차인은 경제적 궁핍자로 전락하는 쓴맛을 봐야만 했다.
이와 관련 임차인 김모 씨는 “지난 2016년 6월 10일경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로부터 시흥시 월곶동 소재 폐도로(월곶동 806-14, 807-4, 808-3, 809-3, 810-3, 811-3, 812-2)인 행정자산(부동산)을 사용허가서를 받지 않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했다”며 “사용권 확보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폐도로 용지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나, 각종 악재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지만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여기에다 부동산 재임차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고 단락되면서 연 3,008만 원이었던 임차료가 변상금에 지연금이 더해지면서 약 3,600만 원으로 증가해 경제적 압박을 더 해왔다”고 하소연했다.
김 씨는 또 “2018년부터 재임차가 이뤄지지 않고 2020년까지 3년의 기간이 더해져 지급해야 할 금액이 크게 불어났다”고 말한 후 “이 금액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2020년 12월 29일 제출해 변상금 및 지연금을 지급하면 임차 문제가 일단락될 듯했다”면서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가 변상금 및 지연금 지급기일이 다가오는 2021년 4월 1일 임차 용지 월곶동 806-14 외 6개 필지 중 월곶동 806-14, 807-4, 808-3 등 3개 필지를 T 중기공업에 유상 사용허가서를 발부하는 이중계약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임차인 김모 씨는 “국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하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이제야 절실하게 알게 됐다”면서 “아직 무단점유자 고발로 발생한 벌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임차한 토지에서 사업을 하려는 것이 경제궁핍자에 전과자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한편 문제의 한국도로공사 행정자산을 임차한 김모 씨는 하지마비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어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