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인천 중구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연말까지 중구 관내 차고지, 도로변 등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중구는 인천항이 위치해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아 대기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각종 유해물질로 이뤄져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 단속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구청 환경보호과는 매연 측정 장비 1대와 배출가스 측정장비 1대, 비디오 장비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차량을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 장비를 이용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고 주행중인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후 모니터링을 통해 초과 여부를 판독하는 단속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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