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경기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선발평가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편안 수정을 요구한다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10월 18일,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1차 지필평가 폐지, 2차 역량평가 도입, 공모 전형과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으로의 이원화, 3차 현장실사 도입이다. 시험은 1차(공모 전형,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 2차(면접시험, AI 인·적성평가), 3차(현장실사)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교직·교양 과목을 유지하여, 암기식 시험방식으로 정량평가를 고수해 왔다. 이로 인해 응시자들은 시험 준비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거나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며 연간 천만 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필기시험 폐지는 구시대적 유물의 제거로써 환영할 만한 변화로 평가한다. 제도 변화를 도모하지 않았던 교원정책과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파격적 변화를 시도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역량 중심의 방안을 적용한 점에서 별도의 시험 준비가 아닌 일상의 실천력을 바탕으로 역량 있는 전문직이 선발될 가능성도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면도 있지만, 특히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개편안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이하 단체)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수정과 개선을 요구한다.
첫째,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은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1차 시험에서 도입된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은 그 취지는 좋으나, 결과적으로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편안은 교육장에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모든 결정이 교육장의 의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실상 교육지원청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현행법과 제도상 교육지원청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전국 어느 시·도교육청도 교육지원청에 인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모든 교육전문직원의 인사(발령)는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둘째, 독소조항이 있다. 2025년 경기도교육전문직원 임용전형 기준에 따르면, (지역)추천위원회는 1차 시험인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에서 서류 평정 반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추천권을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절차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이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추천권인 셈이다. 이러한 방식은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매우 파격적이며,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험 전형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문제이다. 이는 특정 인사에 대한 특혜를 가능하게 하여, 시험 전형이 특정인을 위한 방식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조항들은 전체적인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여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셋째, 공모 전형 축소로 과도한 경쟁을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오랫동안 교육전문직을 준비해 온 응시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초·중등에서 급별로 약 60명을 선발해 왔으나, 추천 전형 도입으로 인해 공모 전형 선발 인원은 30~40명에 불과하게 되어 경쟁률이 사실상 두 배로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지금도 교육전문직 경쟁률이 타시도 대비 높은 편인 경기도가 더욱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넷째, 포트폴리오 평가 방식은 공정성 부족으로 사교육 의존을 부추길 수 있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미 포트폴리오 작성법과 시뮬레이션 면접 준비를 고액으로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러한 불명확한 평가 방식은 또 다른 부작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계속해서 평가 방식이 변한다면, 학교에서 수업하고 생활지도를 맡고 있는 교사들은 더욱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결국 필기시험보다 더 많은 사교육 컨설팅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교육전문직이 되기 위해 교육청에 종속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구조는 마치 교육부 교육연구사가 대부분 교육부 파견 경험이 있는 이들로 채워지는 것과 비슷해질 위험이 있다. 과거에 교육청 활동을 많이 하며 장학직을 준비하는 교사들을 일컫던 ‘새끼장학사’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는 학교 자율을 강조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기조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면이 있다.
여섯째, 이미 폐지된 현장실사 방식의 재도입은 실효성이 없고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과거 현장실사 시, 교사들 사이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는 등 학교에서 원치 않는 교사를 교육청으로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현장실사를 활용했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전해진다. 또한, 익명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실사 평가 시스템은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1차에서 이미 온라인 동료평가가 있고 기준점 이하일 경우 과락이 되는 상황인데 3차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응시자를 평가하며 이를 P/F로 반영하는 것은 인성 등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고자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는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일곱째, 교육전문직의 직무역량을 평가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의문을 남긴다.
새로운 직무역량 평가 방안을 고민한다 하더라도, 이를 평가하는 교육전문직원들의 한계로 인해 평가 문제나 방식이 여전히 수준 낮고 지엽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의 신규 연수 시간을 대폭 축소하던 상황에서 왜 갑자기 직무역량을 평가하겠다고 하며, 시험방식을 바꾸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대판 음서제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며 추천 전형의 폐지를 요구한다.
추천 전형을 폐기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폐기가 어렵다면 다음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추천 전형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시행하지 말고,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여러 교육지원청이 연합하여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라. 교육지원청에 직접 추천권을 부여하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추천위원들은 한 교육지원청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인근 지역이나 도교육청 등 외부 인사로만 구성하여 100% 외부 추천 방식으로 도입하라. 이는 현재 학교 감사를 인근 교육지원청이 순환하며 수행하는 방식을 참고하라.
둘째, 평가 위원 구성을 재편하라
셋째, 포트폴리오와 활동계획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라
넷째,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고발하라
2024. 10. 21.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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