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3월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최대 2만 특별포인트 지급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0% 이상 에너지 절감하면 1만 에코마일리지 제공[골든타임즈=조규원 기자] 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기, 난방 등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1,80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발생량 중 난방과 수송(교통) 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시민이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특별포인트를 지급키로 했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에게 1만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이번 특별포인트 행사는 기존 회원과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입한 신규 회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22년 8월에 지급될 예정으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ETAX),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지급받은 날부터 5년이며, 보유 중인 마일리지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600㎞) 대비 50%(1,80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 기간 동안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 자동차 운행 축소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받으려면 이 달 30일까지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11.30.)까지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등록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후 30일(4.1.~4.30.)안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다시 찍어 등록하면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1만 마일리지)는 ’22년 5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모바일문화 상품권 구매, 기부 등을 할 수 있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존에 보유한 마일리지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는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7년 도입됐다. 매년 1회 감축거리를 평가해 기준 주행거리 대비 ▴0~10% 미만 또는 0~1천㎞ 미만 감축 시 2만 포인트 ▴10~20% 미만 또는 1천~2천㎞ 미만 감축 시 3만 포인트 ▴20~30% 미만 또는 2천~3천㎞ 미만 감축 시 5만 포인트 ▴30% 이상 또는 3천㎞ 이상 감축한 경우 7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서울시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 난방에너지와 차량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고 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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