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민주시민교육 공급 강화 및 장애인 평생학습권보장 등 복리 증진 기대

조민환 | 기사입력 2018/10/25 [16:16]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민주시민교육 공급 강화 및 장애인 평생학습권보장 등 복리 증진 기대

조민환 | 입력 : 2018/10/25 [16:16]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동발의자, 왼쪽부터 이복희 의원(민주당 시흥갑 가), 송미희 의원(민주당 시흥갑 나)

 

송미희 의원과 이복희 의원이 지난 10월 1일 공동 발의한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26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과 장애인 평생학습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 발의자인 송미희 의원과 이복희 의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정된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가 민주시민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며 “민주시민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에 명시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발의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민이 보편적으로 참여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의 공급을 보다 강화해 시민의 사회참여 촉진으로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시민이 함양하고,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해 민주주의 가치와 시민의 복리가 증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시흥시민이 세계시민 및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했다.

주요내용은 ▲민주시민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 규정 ▲평생학습 관련 부서와 사업소에 평생교육사 배치를 의무화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해 평생학습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교육지원 보장 ▲평생학습관 사업 내용에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 마을 육성 등 공동체 지원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을 규정 ▲평생학습관의 일부 또는 전부 운영 위탁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 설립한 단체로 규정 ▲민주시민교육을 규정해 평생교육사업으로 명시 ▲장애인 평생교육을 규정해 평생교육사업으로 명시 등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PHOTO NEWS
【포토뉴스】 이동환 고양시장, ‘2024 고양 동물교감치유 문화제’ 참석
이전
1/10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