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누구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이 지난달 27일 국회의원 11명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4개의 국제도시와 30여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들어선 명실상부한 국제교류의 허브국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면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어 외국인들이 인구통계에서 누락되고, 본국에 돌아가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원혜영 의원은 “보편적 출생신고는 유엔에서 수년간 우리 정부에 권고해 온 사안으로 인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행정차원에서도 인구통계의 허점을 보완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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