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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시청사 백석동 이전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 민주당의원 일동, 부서 이전 집행정지신청 심리에 즈음한 입장 표명

| 기사입력 2024/07/24 [23:00]

【입장문】시청사 백석동 이전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 민주당의원 일동, 부서 이전 집행정지신청 심리에 즈음한 입장 표명

| 입력 : 2024/07/24 [23:00]



지난 6월, 고양시는 이른바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계획이 등장할 때부터 ‘부서 이전’은 본격적인 청사 이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고양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지금도 ‘단지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전’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시청 조직의 절반 이상이 이전하는 계획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사이 시간이 흘러 고양시의 ‘일부 부서 이전’은 시행되었고, 이미 일부 부서가 백석동으로 이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양시장은 시청 이전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2024년 7월 2일 KBS “[뉴스인] 민선8기 2년…이동환 고양시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하여 “다음 주부터는 일부 부서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겨 근무를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갈등도 여전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입니까?”라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점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시기에 최종적으로 다 이전하는 여건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이 종국적으로 “시청사 전체 이전”이 될 것임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고양시장은 실질적인 시청 이전을 위해 무리수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사실 부서 이전에 사용할 예산이 없습니다. 2024회계연도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 어디에도 기존 청사와 민간빌딩 임대에 사용될 유지보수 예산과 임차료 외에 백석업무빌딩으로의 이전에 사용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동환 시장이 정직하게 일부 부서를 백석으로 이전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하려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현재 시의회 구성으로 보면, 아마 100% 부결되어 해당 예산은 삭감되었을 것입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사업예산도 없이 부서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제2항에 따라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되어 전용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동환 고양시장은 기존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무리수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사 유지보수에 사용할 예산을 백석동 부서 이전과 공사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7월 15일 고양시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2024년 정기 3차 지방재정 道 투자심사”에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을 다시 심사 의뢰했습니다. 시청사 이전 사업이 2023년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세 부분(주민숙의·시의회 협의·기존 청사의 조속한 종결)의 지적을 받아 반려되었음에도, 그러한 지적 사항이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채 시청사 이전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감행하는 것일까요? 청사 이전이 더 이상 늦어지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동환 고양시장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사 이전을 위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자신이 부서를 이전해도 우리 주민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과연 가만히 앉아있을까요? 제가, 그리고 우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멀쩡히 눈을 뜬 채로 코를 베일 수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동환 시장의 불법적인 부서 이전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민사소송과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주민감사청구 등 모든 법률적 수단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고양 시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6월 28일, 고양시장(대표자 이동환)을 상대로 “고양시 청사 이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의정부 지방법원에 접수하며 동시에 “고양시 일부 부서 이전 집행정지”도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민사소송은 불가능하고, 주민감사청구는 접수하기 위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고양시 청사 이전 취소” 소송과 “고양시 일부 부서 이전 집행정지” 신청은 모든 법률적 수단을 검토한 결과 도출된 최선의 선택지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행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일각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세금으로 우수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권한을 가진 시장을 상대로 “시의원이 과연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판례에도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소송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바위에 얼룩이라도 지게 하고 싶습니다.

 

현행법상 시의회가 시장을 상대로 침해받은 권한을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엄밀히 따져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의원이 그 권한을 침해당했을 때 어떤 구제 수단이 있나요? 시의원이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법에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시의회가 하나의 기관으로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는 입법 불비 상태가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긴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법에 호소해야 합니다

 

법이 아무리 허술하더라도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한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주민들의 의사를 짓밟고 나아가 시정을 견제하는 시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예산 심의확정권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지키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단지 상급기관의 감사나 시 감사관을 통해 공무원들을 징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 감사관을 통한 징계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동환 시장은 2023년 시청 이전과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 지적 사항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여 거의 1년 동안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감사원은 어떻습니까? 이런 현실과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이동환 시장에게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법원에 호소하는 것 외에 다른 실질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의원들이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고 신청사를 예정대로 건립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굴러오는 바위를 깨기 위해 계란이라도 던지는 우리의 시도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 민주당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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