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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헌법적인 한미일 안보협력 문서화 즉각 중단하라!

| 기사입력 2024/07/24 [22:24]

【성명서】 반헌법적인 한미일 안보협력 문서화 즉각 중단하라!

| 입력 : 2024/07/24 [22:24]



- (요약) 신원식 국방부장관,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정권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없도록”불가역적인 문서로 만들겠다고 발언

 

-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과 군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신 장관의 발언은 이번 정부에서 정해놓은 정책을 다른 정부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헌법을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임

 

- 신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은 자신의 발언과 한미일 안보협력 문서 작성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함

 

- 또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해당 문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의 형태라는 것을 시사하는데, 안보 관련 조약의 경우 비준 동의권은 국회에 있음. 신 장관은 이를 빨리 공개하여 그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오늘(24일) 보도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난 22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권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없도록” 3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불가역적” 문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대외정책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의 소관이며, 행정권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해당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것이다.

 

그런데도 신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정해놓은 정책을 다른 정부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규율하겠다고 한다. 실로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 가져서는 안 되는 반헌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서가 정권을 초월하여 작용하는, 헌법 수준의 구속력을 갖는 것인가? 다음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 국내 언론도 아닌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적 발언을 한 저의는 무엇인가? 신 장관은 헌법을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의 친일 성향을 기어이 만천하에 공표하고 싶은 것인가?

 

한미일 3개국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다음 행정부의 안보정책까지 규율하겠다는 신원식 장관의 발언은 헌법을 무시한 위험천만한 발언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한미일 3자간 협력관계 문서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해당 문서가 국가간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조약의 형태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그리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신 장관은 해당 문서가 실질적인 조약인데도 조약이 아닌 것처럼 숨기려 하지 말고 빨리 이를 공개하여 문서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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