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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제267회 정례회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다수 제출돼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6/08 [05:17]

인천 동구의회 제267회 정례회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다수 제출돼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3/06/08 [05:17]

▲ 인천 동구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진행 모습(사진제공=동구의회)  © 골든타임즈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6월 1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천 동구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이 다수 제출되었다. 특히, 해당 조례안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히 관련되어 본회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먼저, 원태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초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발의되었다.


장수진 의원은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의 경우, 1인가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장 의원은 제안설명을 하였다. 또, 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자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김종호 의원도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는데, 단독 발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문화 조성을 활성화하여 구민 및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되었다. 대표 발의한『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 평가 시 평가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여부를 추가시켜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의회는 지난 5일 열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16일 해당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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