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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2동, 도로점용허가 받으세요!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11/19 [11:01]

의정부시 호원2동, 도로점용허가 받으세요!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1/11/19 [11:01]

의정부시 호원2동, 도로점용허가 받으세요!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의정부시 호원권역 공사장 인근이나 도로 위 차선을 막는 등의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을 위해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앞서 언급한 공사를 위해 도로에 일시적으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나 상가건물, 주택, 주차장 등의 차량 진출입로를 들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점용에 대한 설계도면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권역동 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점용물의 종류와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되며, 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도로를 점용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해당 도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목적에 따라 일반인들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만일 점용으로 인해 도로가 훼손될 경우 보수해야 할 책임도 부여된다.

권리·의무승계신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권리·의무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체로 부동산 거래나 상속, 법인의 경우 분할이나 합병되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 피상속인과 부동산, 법인과 관련된 도로점용허가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의 가장 많은 사례로 위에서 대표적인 예를 언급했으나, 가장 많은 무단점용의 사례이기도 하다. 무단점용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점용료의 1.2배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의정부시 호원권역(권역동장 이정숙)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343건에 비해 2020년 228건, 2021년 240건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수가 감소했지만 무단점용으로 인한 불편민원은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다 단속이 되면 그때서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유창섭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도로점용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판단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1~2시간 정도면 끝나는 작업인데 괜찮겠지’하는 생각에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무단점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교통 소통 및 보행 안전을 위해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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