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7회 임시회에서 ‘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건의 -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지난 31일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영애 의원은 “ 화성시는 청년수가 2018년 4월 기준, 약 21만 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30%가 청년으로 구성된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올 3월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 청년실업자 수가 50만 명을 넘는 역대 최대치를 돌파하였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미래 청년들의 노인 부양률이 염려되는 상황에 청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청년의 권인증진, 복지향상, 권익증진, 복지향상, 능동적 참여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미래세대 청년들을 위한 부모세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에 대한 사회의 책무 뿐 아니라,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 및 책임,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의 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자고 촉구했다.<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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