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옥외광고센터 용역입찰 비리 의혹…“부정·부당행위 철저 조사”시민사회단체, ‘일반국도변 불법 옥외고정광고물 실태조사’ 용역입찰 과정 부정·부당행위 진정
이와 함께 앞서 진행된 일반국도 52개 구간 중 6개 구간의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부실조사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해당 용역을 수주하기 전, 한국옥외광고센터와 수의계약을 통해 본 사업 일부 구간을 사전에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하며 단 1건의 사업 수행실적을 쌓았고, 이마저도 부실한 조사결과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진정인 단체가, 지도제작 업체가 실시한 실태조사 구간을 역추적 조사해 본 결과, 정확한 주소(지번)와 위·경도 표시는 물론 불법 광고물의 설치 시기, 도시지역 여부, 법령 위반사항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 단체는 또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이러한 부실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과정에서 다양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은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입찰공고를 ‘지도제작업’종으로 제한하고, 제안요청서에 해당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심는 등 불공정 행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수차례 말 바꾸기와 과업요청 사항 변경 등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를 의심케 했다고 지적했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김선홍 중앙회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일반국도변 불법 옥외고정광고물 실태조사’ 용역입찰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부당행위 의혹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 관련자 처벌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바로 잡아 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가 지방재정의 안전판이자 지자체 재정 조정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해남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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