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국회의원, “정치검사 국정원장 법률특보 임명, 즉각 철회하라”- 최근 국정원은 2023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법무부 징계까지 받았던 김상민을 원장 법률특보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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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부평구을, 정보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최근 국가정보원은 검사 출신인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을 원장 법률특보로 임명했다.
김상민 특보는 현직 검사이던 2023년 9월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컷오프된 바 있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미 검사 출신 기조실장이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총애하던 김상민 검사를 원장특보로 ‘꽂아 넣은’ 것은 검찰 친위대로 국정원까지 장악하려는 용산의 의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현행법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국정원장 등 지휘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국회 정보위에 출석,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불과 몇 달 전까지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으로 물의를 야기했던 사람을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임명한 것은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이자 국가정보원법 제11조(정치 관여 금지)를 대놓고 위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정원이 진정으로 정치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정원장은 이번 인사의 배경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정치검찰 출신 원장특보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바로 이런 우려 때문에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고발하는 내 부 직원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발의했던 것”이라면서 “국정원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와 제도적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