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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원 18명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 반려” 요구

8일 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반려요구서 지출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사용하면 2만 평 상당의 산업단지를 없애는 효과”

서영순 기자 | 기사입력 2024/08/12 [01:53]

고양시의원 18명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 반려” 요구

8일 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반려요구서 지출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사용하면 2만 평 상당의 산업단지를 없애는 효과”

서영순 기자 | 입력 : 2024/08/12 [01:53]

[골든타임즈=서영순 기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임홍열,

▲ 8월8일 경기도북부청사 앞의 고양시의원(김학영,임홍열,김해련)



김해련, 김학영 의원)들이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관련 투자심사 반려요구서’(이하 반려요구서, 대표청원인 임홍열 의원)를 지난 8일 제출했다.

 

이는 지난 7월 15일 고양시가 경기도에 제3차 경기도 지방투자심사에 ‘시청사 이전 관련 투자심사’를 재의뢰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반려요구서는 전체 78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고양시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반려 요구서를 주도한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의 경우와 같이 투자심사를 재의뢰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②항 투자심사의뢰서의 반려 사유 중 2.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각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지난 11월 23일 경기도가 갑자기 기존신청사(주교동 206-1번지 일원) 건립의 조속한 종결을 투자심사의 조건으로 내세운 이유가 백석업무빌딩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통과된다면 2021년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인 기존신청사 건립을 제척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2023년 11월 23일 경기도 투자심사의 결론에서와같이 고양시의회의 협의를 통해 기존절차의 완전한 종결이 있어야 경기도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상식적이지 않다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임 의원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지는 GB지역이었기 때문에 토지보상가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2021년 신청사 건립타당성 조사서의 토지보상가는 약 425억 정도”라며 “현재 건립부지의 용도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 감정한다면 5배 이상으로 자산가치는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평범한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러면서 임 의원은 “단순 수치만 계산하더라도 2500억 이상 자산이 늘어난다. 과밀억제권의 GB 해제권은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GB에서 공공청사의 건립을 통해 고양시의 자산가치를 올리는 이 좋은 방법을 고의로 외면하는 것 또한 고양시에 손해를 끼치는 행정 행위”라면서 “이렇게 자산 증가에 대한 부분은 애써 무시하고 당장 지출되는 비용만 줄인다고 그것을 예산절감이라고 떠드는 것을 보면 108만 도시의 시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요즘 가정집 살림살이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신청사 건립예산을 아껴 고양시의 자족기능 강화에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실소을 금치 못하겠다”며 “그렇게 자족기능 강화를 주장하시면서 2만평 규모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이 고양시 소유로 되었음에도 그것을 자족기능 강화에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느닷없이 그 시설을 시청사로 개조하겠다니 이 무슨 앞뒤 맞지 않는 행정인가”라고 개탄했다

 

임 의원은 “백석업무빌딩은 그 용도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은 것인데 그 건물이 중소기업청에 의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면 과밀억제권의 예외지역에 해당하여 입주기업에 부과하는 중과세가 면제된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누리는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한편, 과밀억제권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업물량이 필수인데 고양시의 물량은 5만평에 불과해서 현재 3만평은 일산테크노벨리 배정했고 현재는 2만평 밖에 없다. 백석업무빌딩의 연면적은 2만평이다.

 

특히 임 의원은 “고양시가 작년 행안부에 올린 백석업무빌딩의 시가표준액을 토지와 건물비까지 포함하여 약 865억 정도로 책정하고 있어, 고양시에 꼭 필요한 앵커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만일 이동환 시장이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사용한다면 2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버리는 효과와 같다”라고 밝혔다.

 


특히 임 의원은 “작년 시정연구원에서 3월 30일 고양시에 납품한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의 마지막 109페이지의 정책제언을 인용하면서 이동환 시장이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정연구원은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집적시설으로 지정·운영하는 경우 고양시가 지닌 베드타운으로서의 이미지를 일부 탈피하고, 방송영상, 4차산업혁명 등 고양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벤처기업의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이 경우 인근 우수한 인프라와 연계 활용을 통해 우수한 업무환경 조성이 용이하며, 시 소유의 건축물임에 따라 다양한 행·재정적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약 공간으로 조성하는 경우 현재 고양시에서 유치를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과 다양한 중앙정부 공모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추후 증가가 필연적인 업무공간으로써 활용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고양시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책제언을 한바 있다.

 

▲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반려요구서 전달 모습



❚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 반려요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11월 23일 경기도 투자심사의 반려 사유로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이행 ▲고양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신청사 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제시했다. 그런데 고양시는 이것 중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않고 다시 투자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즉시 반려돼야 한다.

 

▲첫째,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은 시청사의 일방적 이전으로 피해를 보는 주교동 등을 비롯한 덕양구의 주민들에 대한 숙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한 숙의 과정은 없었다.

 

고양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숙의 과정 내용은 2023년 12월 19일 일산동구청에서 주민설명회 한 번에 불과하다. 시청 이전으로 피해를 보는 덕양구 주민이 아니라 시청사 이전으로 직접적 수혜 일산지역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가 숙의 과정에 해당하는가? 그것도 단 1회가 무슨 숙의 과정이 되겠는가?

 

그리고 최근 현 고양시청사의 일부 부서를 시청사 이전 대상 건물인 백석업무빌딩으로 일방적으로 이전하여 기존 시청사 주변 주민들의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시의회와 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 사업의 조속한 종결은 없었다.

 

시의회와 협의라고 하면 ‘시청사 이전’ 관련 안건이 해당 상임위인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에 제안되고 심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서가 올린 안건은 없었다. 그렇다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행위는 전혀 없었다.

 

단지,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 신모 의원이 주도한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 조례안이 발의되었지만 건설교통위 상임위에서 합의에 의해 부결된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그것은 집행부의 안이 아니라 시의원이 주도한 것이라 고양시의 입장에서 “시의회와의 협의”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경기도가 요청한 “기존 신청사 건립의 조속한 종결”도 진행된 것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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