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상~하단선 1공구 사고조사 결과 발표사고조사위원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권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 소일 시멘트 채움, 가시설 벽체 전수 조사 실시 등[골든타임즈=김정아 기자] 부산시와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21일에 발생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1공구) 주변 지반침하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20일에 새벽로 122 일원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해당 지역의 연약지반 등을 고려해 당초 흙막이 벽체의 경우 ‘C.I.P.겹침주열말뚝(∅550)’으로 설계됐으나, 교차로 구간의 지하매설물로 인해 ‘H-Pile+토류벽콘크리트 및 SGR(∅800) 차수공법’으로 변경해 시공됐다. 지하수위가 높은 실트질 모래층에 ‘그라우팅 공법’인 ‘SGR(∅800)공법’으로 시공하면 간극을 충분히 채우지 못해 차수 기능의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고 당일, 약 50밀리미터(mm)의 많은 비로 오수관로 내 역류현상 등에 의한 누수와 함께 토류벽 콘크리트 하부와 수위 차이가 크게 발생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된 차수그라우팅 부분으로 누수된 물과 주변 토립자가 유출되면서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21일에 동서고가 하부 가야대로 변에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연약지반 하부에 위치한 기존 우수박스와 최근 신설된 우수박스 접합부의 파손에 따른 유출수로 인해 기존 우수박스 하부 지반의 이완이 발생했으며, 지속적인 상부 차량 하중 작용으로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사고조사 결과와 함께 지반침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권고했다. ‘H-Pile+토류벽콘크리트+SGR(∅800) 차수공법’으로 설계변경된 전체 구간에 대해 '지하안전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 지반안전성을 확인하고, ‘고압분사식 차수그라우팅’을 실시해 차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흙막이 벽체의 철근 노출 및 흙막이 판 뒷면의 ‘소일(Soil) 시멘트’ 채움 불량은 촘촘히 채우고 퇴적된 토사 및 유출수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벽체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가시설 벽체 전수 조사를 통해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가시설 벽체 배면에서 수직으로 보강 차수그라우팅을 추가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출수가 흙막이 벽체로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측값은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계측기 설치 위치, 계측값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등 여러 가지 대책도 함께 권고했다. 임원섭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이번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권고사항을 부산교통공사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빠른 시일 내 조치토록 하겠다”라며, “현재 추가로 원인을 규명 중인 9월 21일에 발생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2공구) 주변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연계해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