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자치법규 입안‧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7일 본청 직원‘자치법규 입법안 검토 과정 교육’운영[골든타임즈=김성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본청 직원 대상으로‘자치법규 입법안 검토 과정 교육’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자치법규 입법안 검토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적 사고력을 강화하며, 자치법규 입안 운용과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내실 있는 현장 교육의 장이 될 예정이다. 백혜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자치법규 입법안 검토 절차 및 관련 사항 △조례안 법리적 쟁점 검토 방안 △조례안에 대한 효율적 의견 협의 방법 및 사례 분석 등 현장에서 자주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교육과 함께 도교육청의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도 안내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자치법규 입법안 주요 검토 사항 습득을 통해 대응 능력 향상으로 실무에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법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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