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15년 만에 소폭 인상-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입법 예고,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수원시,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15년 만에 인상·조정 ◦ 전문체육시설 32%, 생활체육시설 6.4%~22% 사용료 인상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2020년 1월 시행 예정
수원시가 수원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전문·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15년 만에 수도권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한다.
수원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원시의회에서 의결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궁도장·배드민턴장·농구장·수영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물가누적 상승률을 적용해 6.4~22% 인상할 계획이다. 평일 기준으로 궁도장은 이용료는 1000원(개인, 2시간)에서 1100원, 생활체육관은 1000원(개인, 3시간)에서 1200원, 수영장은 4000원(1일 회원, 일반)에서 4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개인·단체 사용 여부에 따라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육상장·잔디축구장 등), 수원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 사용료는 평균 32% 인상할 계획이다. 육상장 이용료는 4만 원(평일 주간)에서 5만 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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