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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이상 소견 알면서도 통보하지 않은 보건소에 책임 요구:골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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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이상 소견 알면서도 통보하지 않은 보건소에 책임 요구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2/03 [18:35]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이상 소견 알면서도 통보하지 않은 보건소에 책임 요구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3/12/03 [18:35]

▲ 김미연 의원 자유발언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국민의힘, 다 선거구) 의원은 제26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건증 발급을 위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 후 이상 소견을 확인했으나 이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보건소에 책임을 요구했다.


작년 여름 A씨는 보건증 발급을 위해 서구 보건소를 방문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결과 판독 중 특이점을 발견한 보건소는 상급 기관인 인천의료원에 판독을 맡겼고 인천의료원은 판독 결과 이상 소견을 보건소로 보내왔다.


하지만 서구 보건소는 상급 기관에서 통보받은 판독과 관련해 A씨에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 그 후 1년 뒤 A씨는 건강검진 중 이상이 발견되어 상급종합병원에서 폐 정밀검사를 받았고 ‘소세포폐암 4기’를 진단받게 되었다.


김 의원은 중요한 판독 결과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하고, 심지어 이마저도 누락해버린 보건소의 안일한 업무처리는 주민을 경시해 일어난 직무유기이며 의료사고라며,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보건소가 오히려 주민의 병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검사 결과를 통지했다면 보다 빠른 치료가 가능했다. A씨는 사실 저의 가족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이를 묵인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기에 행정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말을 이었다.


보건소 의료진의 안일하고 무능한 모습은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구민의 건강을 위해 이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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