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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임미숙(수원병) , 노조법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골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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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임미숙(수원병) , 노조법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1/23 [11:48]

진보당 임미숙(수원병) , 노조법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3/11/23 [11:48]

▲ 진보당 임미숙 총선후보 수원역 1인 시위 모습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수원팔달영통위원회(위원장 은동철)은 22일 오전 수원역에서 ‘노조법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1인시위를 진행했다. 


임미숙 수원병 총선후보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쓸 수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민생과 민주주의의 위기다”고 비판했다.


임 후보는 “노조법2,3조는 원청기업의 책임회피와 터무니없는 보복성 손배가압류로 고통받아온 많는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협상하고 손해배상의 노동3권 침해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라며, “정부는 이 법안을 파업만능주의라 왜곡선동하며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코웨이 코디’ 방문가전 노동자로서의 입장도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장시간 노동, 잦은 산업재해, 저임금, 기업의 갑질과 일방적 해고 등 중첩되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노동자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노조법 2,3조 당사자이기도 한 저는 노동자의 울분을 담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고 즉각 공포를 촉구하기 위해 피켓을 들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조법2‧3조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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