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6월 26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다.
윤유선 의원은 “「헌법」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의 기본적 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또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책무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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