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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대표발의

조민환 | 기사입력 2020/07/01 [1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대표발의

조민환 | 입력 : 2020/07/01 [15:50]

 

서울시 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이 6월 26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18일 개최된 ‘근로’를 ‘노동’으로, 노동자의 잃어버린 이름 찾기,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상에 사용 중인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하여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 권익을 제고하고자 개정되었다.


윤유선 의원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용어인 ‘근로’ 대신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가치중립적인 개념의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라고 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인권이 증진되고 노동존중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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