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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상자산사업 규제하고,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하라!”

- “가상화폐사업은 자본시장법 위배 당국방조 중대범죄행위!”
- “사업자와 공직자 등 주요혐의자들, 순차적으로 고발할 것!”
- “천문학적 범죄수익 국고로 환수해서 피해자 배·보상해야!”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23 [06:29]

시민단체들, “가상자산사업 규제하고,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하라!”

- “가상화폐사업은 자본시장법 위배 당국방조 중대범죄행위!”
- “사업자와 공직자 등 주요혐의자들, 순차적으로 고발할 것!”
- “천문학적 범죄수익 국고로 환수해서 피해자 배·보상해야!”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3/05/23 [06:29]

▲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을 히고 있다.  © 골든타임즈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지난 19일 3시부터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 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는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 일각!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하라!”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라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며,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 방조 중대범죄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범죄자금 환수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 귀책 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가상자산 실태조사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 합동 수사 ▲범죄자금 환수 ▲(각종 국가 귀책 사유) 피해자 배·보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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