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제정송미희 의원 대표발의, 시흥거주 중학교 신입생 모두 공평하게 교복 지원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중학교 신입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된다. 송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금재, 안돈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6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흥시에서 거주하는 모든 중학교 신입생들이 교복을 지원받게 된다. 대표발의 한 송미희 의원은 “2019년부터 도내 정규학교 및 대안학교로 진학하는 중학생에게 교복지원이 가능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지난 2018년 9월 12일 제정됐으나, 경기도 조례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및 다른 시·도 소재 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교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흥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신입생이라면 모두가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또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면 매년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와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입서류를 첨부해 시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면서 “장기입원, 질병 등 그 밖의 부득한 사정으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지원대상의 입학 연도 기준시의 출납폐쇄일(매년 12월 31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면, 입학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조례의 일부 내용을 설명했다.<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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