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검사 소방당국이 직접 실시 … 영업 개시일과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및 국가지원 근거 마련 ◦ (농어촌정비법 개정) … 농어촌민박의 화재경보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최근 크고 작은 화재가 반복해서 발생하면서 고시원,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지난해 12월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9일 대구 목욕탕에서도 2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당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고교생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사고에서 기본적인 가스 누출 경보기조차 없었던 점이 드러나면서 국가 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9일, 소방당국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정기검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재경보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돼있으나, 법 개정 전 다중이용업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다수의 다중이용업소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의 화재사고가 빈번했고 피해 규모도 컸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정기점검 의무가 해당 업주에게 있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소방당국이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고, 영업주의 부담을 감안해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검사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정기검사를 통한 화재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강릉펜션사고 사건에서 보듯이, 농어촌민박에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가 발생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재경보기나 일산화탄소경보기 등의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2017년 제천 스포츠 화재, 지난해 종로 고시원 화재, 강릉펜션사고 그리고 올해 대구 목욕탕 화재는 안전시설만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라고 지적하며“안전은 부족한 것보다 과한 게 나은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화재와 각종 안전 사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취지를 밝혔다.<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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