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이달부터 7월까지 ‘2023년 상반기 화성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한다. 아동권리의 중요성 인식 확산 및 아동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실시되는 아동권리교육은 관내 18세 미만 아동 및 성인(학부모, 관련 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각 신청 기관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화성시 아동권리지킴이 16명을 강사로 한 아동권리 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의 이해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화성시 소개 ▲성인 대상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 및 올바른 훈육법 등에 대해 무료로 진행된다. 신청은 4월부터 6월(상반기) 교육희망일 기준 전월 20일까지 화성시 아동친화과 담당자 이메일(kimsy91@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동호 아동친화과장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이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