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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인사파동 김윤식 전 시장이 책임져야!

홍원상 의원 제26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조민환 | 기사입력 2019/01/28 [22:04]

시흥시 인사파동 김윤식 전 시장이 책임져야!

홍원상 의원 제26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조민환 | 입력 : 2019/01/28 [22:04]

 

홍원상 의원이 지난 1월 25일 폐회한 제26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인사 참사는 김윤식 전 시장이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전임 김윤식 시장 당시 조건부 사무관 제도를 강행한 인사부서에 대해 경기도 감사 결과 일부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며 “특히 셀프(self) 승진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사 실무자 A씨에 대해서는 배임혐의로 형사고발 의뢰 등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정기인사에서 조건부 승진자들에 대한 명퇴(명예퇴직) 및 사무관 승진 인사 과정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퇴직자까지 예측해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는 매우 이례적인 인사를 단행해 명퇴(명예퇴직)의 당사자는 물론 공직사회에 비난이 일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시적 사무관제로 승진했던 일부 사무관들이 명퇴(명예퇴직)을 거부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벌이는 등 심각한 인사 후유증을 낳았다.”고 거론했다.

또 인사파동 당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homepage)에는 승진 의결자 중 승진 4년 만에 파격적으로 승진했다는 내용과 승진 의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취소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가 감사를 벌인 결과 인사 실무자 A씨에게는 조건부 승진인사 강행과 관련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자신의 사무관 승진에 따른 금전적 이득에 대한 금전적 이득에 대한 배임 등의 혐의로 중징계 조치를 내렸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의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부서장 B씨는 조건부 승진인사 강행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사무관의 징계 의결권은 도에 있기 때문에 최종 징계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문제에 신중히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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