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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건축제한에 관하여

홍헌영 의원 제26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조민환 | 기사입력 2019/01/28 [18:02]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건축제한에 관하여

홍헌영 의원 제26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조민환 | 입력 : 2019/01/28 [18:02]

 

홍헌영 시의원이 지난 1월 25일 폐회한 제26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건축제한’에 대해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시흥시 민선 7기, 그리고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논란이 본격화됐던 시흥시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건축제한에 관해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며 “지난해부터 각종 언론과 방송을 통해 입주자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대로 또한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한 동료의원의 지적대로 현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는 주거지대로부터 어떠한 완충녹지와 이격도 확보되지 않은 채 사실상의 소규모 공단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또 “이에 대해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시흥갑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가 이례적인 절차로 개정되었음을 밝히고, 자족시설 입주업체 자격변경 절차에 참여한 기관들에 대한 국민감사청원을 준비하는 동시에, 시흥시 도시계획조례를 원상회복하는 데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 이전부터 사전분양한 입주자들의 신뢰를 포함한 주거환경의 침해를 주장하는 다수의 입주자 시민과 인근 시민의 의지를 반영해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의 원상회복 시 지구단위계획의 기본원칙에 따라 개정된 조례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가설건축물 설치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의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은계지구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인근 도시의 사례와 같이 시흥시 집행부에서도 건축법의 대전제에 따라 집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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