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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쥐보다 못한 존재인가? 2심 재판부는 원흉기업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골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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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쥐보다 못한 존재인가? 2심 재판부는 원흉기업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

- 2심 재판부는 가해기업 형사처벌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
- 독성이 있는 성분을 함부로 제조 판매 허용한 임원들의 과실을 판결하라!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2/08/08 [00:3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쥐보다 못한 존재인가? 2심 재판부는 원흉기업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

- 2심 재판부는 가해기업 형사처벌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
- 독성이 있는 성분을 함부로 제조 판매 허용한 임원들의 과실을 판결하라!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2/08/08 [00:31]

▲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단체들이 지난 5일, 원흉기업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물질은 코, 입, 피부로 침투하여 폐를 통해 혈관을 타고 전신질환을 일으키며, 주요 성분인 PHMG화합물은 강력한 양이온성을 통해, 섞여 있지 않았어야 할 저분자물질은 그 작은 크기 자체로 인해 뇌의 물질장벽도 모두 통과해 뇌에 직접적인 독성을 줄 수 있는 살인 물질이다. CMIT/MIT 가습기 메이트 또한 전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도 여전히 SK케미칼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단체들이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흉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가해 대기업들은 수많은 국민의 건강피해에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해성을 알았고, 독성 제품을 아무런 실험 없이 팔았고, 인체 독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책임을 반드시 물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민사상 징벌제도 없는 상황에서 형법상 처벌도 못 하면 도대체가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는 겁니까!”라며 강력한 엄벌을 촉구하는 1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전북 가습기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아이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 우리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연합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단체와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쥐보다 못한 존재인가?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죄 기업 SK는 쥐에게도 하지 못할 가습기살균제 독성 실험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방에서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아우슈비츠 독가스 학살을 자행한 히틀러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 임상실험의 결과가 현재 사망자 1,784명이며 수많은 피해자가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데 쥐 몇 마리 실험을 통한 증상이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을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에 피해자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외친다.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과 상식을 파괴하고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악한 가해기업 SK와 애경 등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규제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대표는 “성범죄는 성인지감수성 도입해서 형사소송도 민사수준보다도 더 완화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인정해주는데 어째서 실제 목숨을 잃고 불구가 되고 독성학 역학적 증거까지도 있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피해자들에게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냐!”면서 “독성이 있는 성분을 함부로 제조 판매 허용한 임원들의 과실을 판결하라! SK케미칼 원료제조 공급 92%(옥시/애경) 판매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성분을 왜! 제조/판매/유통했나를 제대로 판결하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는 유죄다”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7,768명 피해자, 1,784명 사망으로 유가족들과 5,984명 생존 피해자들에게는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지적하면서 “2021년 1월 12일 서울지방법원 무죄선고 이후, 2021년 10월부터 SK케미칼과 애경 산업, 이마트, 2차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현재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 삶은 하루하루가 생지옥”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심 재판부 판사들에게 1,784명 사망 영령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으니 지난 1심 사법부 잣대와 같이 사망자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 목소리가 계속하여 묻힐 경우, 그 피해는 전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토하면서 “이번 2차 항소심은 SK케미칼, 애경, 옥시 등 가해기업을 반드시 단죄하여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 ▲SK케미칼 유죄 ▲애경 유죄 ▲이마트 유죄”, 피해자들은 “살인·가해 대기업 SK케미칼 유죄, 가습기살균제 원흉 SK케미칼 가해기업 살인죄 처벌”을 외치고, 오후 2시부터 종로 SK본사 앞에서 사죄 및 배·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한편 이들은 2차 기자회견을 10일(수) 11시 고등법원 앞에서 개최하기로 향후 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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