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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시흥시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방안’ 요구

“민간위탁 사업, 시의회 동의절차 하자 및 위법적 행정행위 전면 점검”

조민환 | 기사입력 2018/12/27 [11:55]

박춘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시흥시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방안’ 요구

“민간위탁 사업, 시의회 동의절차 하자 및 위법적 행정행위 전면 점검”

조민환 | 입력 : 2018/12/27 [11:55]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및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시의회 동의절차, 사업의 효과 저하,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박춘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군자·정왕본·정왕1·월곶동)이 지난 12월 19일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밝혔다.

박춘호 의원은 “행정의 효율과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인위탁 사업이 관행적으로 동일 단체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고, 평상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례를 들었다.

박 의원은 “일례로 수탁자로 선정된 A센터가 몇 개월 되지 않아 센터장이 바뀌었고, 최근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B기관 역시 공모에 응시했던 센터장이 오지 않아, 해당 법인에서 부랴부랴 센터장을 파견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C복지관은 관장을 선임하지 못해 수 개 월 동안 공석이었는데도 시가 대책 없이 수수방관해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수탁기관의 시설장이 중간에 바뀌지 않도록, 적어도 1년간 특별한 사유 없이 시설장을 교체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위탁취소를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간위탁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각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여부를 전수 조사해 부적절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간위탁을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최초 위탁뿐만 아니라, 재 위탁 시에도 필히 의회의 동의절차에 따라 진행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임병택 시장님은 위탁사업과 관련, 시의회 동의 등 절차상 하자는 물론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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