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정무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협동조합이 액셀러레이터와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업이다.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현행법에서는 액셀러레이터는 상법상 회사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상법상 회사로 등록요건이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있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에게는 등록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가 액셀러레이터와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의 창업 및 발전 지원이 한층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역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사업의 수행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광분야의 창업지원과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는 한편으로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행정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두 가지 법률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 지원, 관광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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