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제정법(일명 노후SOC법) 법사위 통과조 의원 “SOC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체계 부족, 안전사고 예방, 기존시설 수명연장 및 재정투자 효율성 높을 것”
30년 이상된 노후 SOC에 대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정부가 노후 SOC에 대해 유지관리·성능개선을 지원도록 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이 5일 법사위를 통과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가 주요 인프라는 1970년대 전후로 고도성장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돼, 철도·도로·상하수도관 등 사회기반 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SOC는 노후화에 따라 수명 주기가 끝나면 그 이후 개량 및 재투자가 필요하며, 그 지출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수명 주기 이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일본 등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은 정차원의 체계적인 SOC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 재정·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된 인프라 관리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뉴 뉴딜 정책’, ‘성능 평가 기반의 자산관리법’, ‘육상교통정비법’, 일본의 ‘인프라 장기수명화 기본계획’, ‘사회자본 정비 중점계획’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온 상하수도·도로·교량 등 국민 생활시설의 점검 및 개량으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후 SOC의 조사·진단으로 인한 일자리창출은 약 5만1600개와 1조6200원 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SOC 관리에 대한 기본체계 구축 ㅇ 기본체계 구축의 주요내용은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수립 △국무총리 산하 기반관리시설위원회 설치 및 심의 △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 등이다. 2. SOC 성능개선에 따른 필요재원 대책마련 ㅇ 노후 SOC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관리주체·사용자가 함께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 마련,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 유지관리비 및 성능개선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관리주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입 △ 사용료의 10%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며, 조성된 재원으로는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 1990년 중반의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중대형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는 강화되었지만 아직까지 SOC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최근 사상자가 발생한 백석역 온수관 사고도 20년 이상의 노후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존시설의 수명연장 및 재정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모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법률안 제정·통과시킨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대한민국 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2016년 기준, 30년 이상 시설물이 2774개로 전체 10.3% 수준이고, 2026년에는 25.8%로 증가 예정이다. 또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만293km 중 48.3%인 5023km가 사용연수 30년을 경과했으며, 전체 1만3793km의 상수관로 중 51.1%가 사용 연수 20년을 경과했다.<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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