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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을 행정수요에 포함시켜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발전에 적극 협력하라.”

조민환 | 기사입력 2018/12/02 [18:27]

시흥시의회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을 행정수요에 포함시켜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발전에 적극 협력하라.”

조민환 | 입력 : 2018/12/02 [18:27]

안돈의 의원이 11월 30일 제261회 시흥시의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시흥시의회가 지난 11월 30일 제261회 시흥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 했다.

결의안은 안돈의 의원(한국당 가선거구-대야동.신천동.은행동.과림동)의 제안 설명으로 발표됐다.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규정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수로 한정, 외국인이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많은 외국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용과 인력부담을 안고 있는 지방자치제에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15조는 등록 외국인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제14조(주민투표),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등에서 등록외국인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이처럼 주민권과 참정권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행자부가 행정기구 정원규정상 주민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방자치 조직관련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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