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이 11월 19일 11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개최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0월 29일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헌재의 판례와 상충되는 등 법리적 문제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추진 등 졸속 법률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활동을 규탄하기 위해 진행됐다. 결의대회 인사말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 서해안은 2천 5백만 수도권 시민들의 안식처로, 누군가 50년 100년 후에 그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존해야할 책무가 있고, 군공항으로 이 환경을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의대회는 화성시장을 비롯한 서청원 의원, 송옥주 의원, 김홍성 화성시의회의장 등 여ㆍ야를 망라한 인사들과 범대위 회원 2천여명이 함께했으며, 향후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에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13만 서명부’ 전달 등 개정안 문제에 범대위와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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