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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비교대상 범위 “다른 사업 동종·유사 업무”로 확대해 차별 처우 해소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

김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1/07/28 [12:18]

김주영 의원,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비교대상 범위 “다른 사업 동종·유사 업무”로 확대해 차별 처우 해소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

김성숙 기자 | 입력 : 2021/07/28 [12:18]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


[골든타임즈=김성숙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8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금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차별적 처우의 여부 역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시간근로자 개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비교대상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 문제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지급의 문제, 기간제법의 차별시정제도상 차별시정 성립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다른 사업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①사업장 내 통상근로자 중 비교대상자의 존재 여부 확인 ② 당해 사업장 내 비교 가능한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적용가능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비교 가능한 통상근로자 지정 ③ 직접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이 없다면 각 산업부문에서 관행적으로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를 볼 수 있는 자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확인하게 돼 있다.

김주영 의원은 “현행법이 해당 사업장을 넘어 해당 사업까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과 사업장에 비교대상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보호막이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다른 사업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제·단시간 노동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수흥, 김정호, 노웅래, 류호정, 박홍근, 소병훈, 송옥주, 윤준병, 윤후덕, 이수진(비), 정일영, 천준호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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